정기국회 마지막 날, 쟁점 법안들 상정…‘무제한 토론’ 임박

입력 2020.12.09 (19:18) 수정 2020.12.09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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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해 온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지금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본회의가 시작하고 약 4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표결 지연에 돌입하며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을 토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소집 여부를 협의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발언자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나섭니다.

오늘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 같은 법률 개정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표결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쟁점 법안은 어쨌든 처리가 되는 거죠?

[기자]

네, 사실상 시간문제인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이 내일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안 하나하나마다 최대 24시간 씩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며칠 간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백2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3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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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마지막 날, 쟁점 법안들 상정…‘무제한 토론’ 임박
    • 입력 2020-12-09 19:18:54
    • 수정2020-12-09 19:36:48
    뉴스 7
[앵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에선 본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여당이 추진해 온 쟁점 법안들이 상정됐는데, 야당은 전원위원회 소집요구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지금 본회의 상황 전해주시죠.

[기자]

네, 본회의가 시작하고 약 4시간이 지났는데요.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은 비쟁점 법률안부터 우선 처리됐습니다.

지금은 잠시 정회를 한 상태입니다.

공수처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표결 지연에 돌입하며 '전원위원회'를 소집 요구했습니다.

전원위원회는 국회의원 전원이 법안을 토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 지도부가 본회의를 잠시 정회하고 소집 여부를 협의하게 되는데, 민주당이 반대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곧바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돌입하게 됩니다.

첫 발언자로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나섭니다.

오늘 상정된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 과정에 의결 정족수를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김 의원은 이 같은 법률 개정이 공수처의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필리버스터가 표결을 지연할 수는 있지만, 쟁점 법안은 어쨌든 처리가 되는 거죠?

[기자]

네, 사실상 시간문제인데요.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해당 안건이 표결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정기국회 종료와 함께 필리버스터가 끝나고, 민주당이 내일 소집을 요구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의결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 외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법안 하나하나마다 최대 24시간 씩 필리버스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며칠 간 본회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늘 본회의에서는 필리버스터에 앞서, 여야가 큰 이견을 보이지 않은 백20여 개 법안을 우선 처리했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고,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유지하는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3법'도 처리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최상철/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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