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등 가능
입력 2020.12.09 (19:21)
수정 2020.12.0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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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져 앞으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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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인인증서 폐지…‘민간인증서’로 연말정산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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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19:21:12
- 수정2020-12-09 20:02:27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가 21년 만에 사라져 앞으로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과기부는 특히 내년 1월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선비스’ 등 기존 공인인증서가 주요하게 쓰였던 곳에서 민간 전자서명을 쓸 수 있도록 해 국민이 바뀐 제도를 체감할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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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목 기자 o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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