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해 살해한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12.09 (19:43)
수정 2020.12.09 (20:2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해 살해한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
- 입력 2020-12-09 19:43:06
- 수정2020-12-09 20:23:24
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
-
진유민 기자 realjin@kbs.co.kr
진유민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