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해 살해한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입력 2020.12.09 (19:43) 수정 2020.1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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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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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적장애 여성 감금·폭행해 살해한 주범 항소심서 ‘무기징역’
    • 입력 2020-12-09 19:43:06
    • 수정2020-12-09 20:23:24
    뉴스7(전주)
지적장애 여성을 세탁실에 가둔 뒤 지속해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일당에게 항소심에서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폭행과 살인,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28살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내렸습니다.

또한, 범행에 가담한 30살 B 씨는 징역 20년에서 25년으로, 35살 C 씨는 징역 7년에서 8년으로 형량을 늘렸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시신을 은폐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치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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