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시가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0.05%p 인하…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09 (19:45) 수정 2020.12.0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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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됩니다.

또, 현행 5개였던 주민세 종류가 3개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여러 지자체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어도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되고 3천만 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조치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관련법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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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9 19:45:08
    • 수정2020-12-09 20:00:20
    사회
공시가격 6억 원(과세표준 3억 6천만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0.05%p 인하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2020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이 오늘(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 세율이 내년부터 3년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됩니다.

또, 현행 5개였던 주민세 종류가 3개로 단순화되고 주민세 납기가 8월로 통일되고 그동안 과세 대상이 아니었던 유사담배에 대한 과세가 시행됩니다.

아울러 지방세 징수법 개정으로, 여러 지자체에 체납액이 분산되어 있어도 합산 체납액이 1천만 원이 넘으면 명단이 공개되고 3천만 원이 넘으면 출국금지 조치됩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지방세 관련법 개정 내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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