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크웹 유출 카드정보 36%가 유효카드…“부정사용은 없어”
입력 2020.12.09 (20:16)
수정 2020.12.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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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해커 조직이 이랜드그룹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뒤 다크웹에 공개한 10만 건의 카드정보 중에 약 3만6천 건이 유효한 정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정보 분석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유효정보 3만6천 건 중 2만3천 건은 과거 불법 유통됐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1만3천 건(전체의 13%)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약 6만4천 건은 재발급·사용정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정보였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이랜드그룹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행한 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해커는 지난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건의 카드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만3천 건의 정보가 이랜드 전산망에서 탈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카드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부정 사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카드정보에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VC) 정보 등은 없었습니다. 여기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IC 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입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정보 분석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유효정보 3만6천 건 중 2만3천 건은 과거 불법 유통됐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1만3천 건(전체의 13%)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약 6만4천 건은 재발급·사용정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정보였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이랜드그룹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행한 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해커는 지난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건의 카드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만3천 건의 정보가 이랜드 전산망에서 탈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카드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부정 사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카드정보에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VC) 정보 등은 없었습니다. 여기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IC 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입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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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20:16:53
- 수정2020-12-09 20:23:11

최근 해커 조직이 이랜드그룹에 랜섬웨어 공격을 가한 뒤 다크웹에 공개한 10만 건의 카드정보 중에 약 3만6천 건이 유효한 정보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정보 분석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유효정보 3만6천 건 중 2만3천 건은 과거 불법 유통됐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1만3천 건(전체의 13%)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약 6만4천 건은 재발급·사용정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정보였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이랜드그룹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행한 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해커는 지난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건의 카드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만3천 건의 정보가 이랜드 전산망에서 탈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카드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부정 사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카드정보에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VC) 정보 등은 없었습니다. 여기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IC 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입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정보 분석 결과를 오늘(9일) 공개했습니다.
유효정보 3만6천 건 중 2만3천 건은 과거 불법 유통됐던 사실이 확인됐지만, 1만3천 건(전체의 13%)은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나머지 약 6만4천 건은 재발급·사용정지,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카드정보였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상의 해커는 지난달 22일 이랜드그룹에 대해 랜섬웨어 공격을 시행한 뒤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45억 원을 대가로 요구했습니다.
이랜드그룹이 이에 응하지 않자 해당 해커는 지난 3일 다크웹에 약 10만 건의 카드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1만3천 건의 정보가 이랜드 전산망에서 탈취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금융위는 밝혔습니다.
또 금융위는 이번 카드정보 불법 유통과 관련해 지금까지 부정 사용이 이뤄진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해당 카드정보에 비밀번호나 온라인 결제를 위한 CVV(CVC) 정보 등은 없었습니다. 여기다 오프라인에서 카드 결제 시 IC 카드 단말기 이용이 의무화돼 있어 공개된 정보만으로 카드를 부정 사용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게 금융위 예상입니다.
만약 부정 사용이 발생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사가 소비자 피해를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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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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