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국가 부담해야”
입력 2020.12.09 (21:53)
수정 2020.12.09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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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재원의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이 5%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동안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까지 높아졌다며, 지자체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이 5%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동안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까지 높아졌다며, 지자체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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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의회 “고교 무상교육 지자체 부담, 국가 부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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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9 21:53:13
- 수정2020-12-09 21:58:01

강원도의회가 내년 고교 무상교육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필요한 재원의 지자체 부담분을 국가가 부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이 5%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동안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까지 높아졌다며, 지자체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원도의회는 고교 무상교육 시행에 따른 지자체 재원 부담 비율이 5%로 법에 정해져 있는데도, 그동안 강원도의 부담 비율은 9.5%까지 높아졌다며, 지자체 부담분을 국비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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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숙 기자 hotpenci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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