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뒤집고 공청회도 간담회로…꼼수 부린 민주당

입력 2020.12.10 (07:17) 수정 2020.12.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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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을 놓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의당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정위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3명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찬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결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정 반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법안을 발의한 배 의원이 반대하면 조정위 통과가 안 되는 상황.

결국 소위에서는 폐지를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는 유지로 뒤집는 꼼수를 쓴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이 후퇴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간교함의 극치", "뒤집기 신공"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은 사과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제정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올해안 제정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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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안 뒤집고 공청회도 간담회로…꼼수 부린 민주당
    • 입력 2020-12-10 07:17:16
    • 수정2020-12-10 0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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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처리 과정을 놓고 민주당이 정의당에 사과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정의당에 공정위 전속고발권을 폐지하겠다고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 이를 뒤집은 겁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습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전체회의에 상정됩니다.

조정위 위원 6명 가운데 민주당 3명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찬성했기에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의결하려고 하자 민주당은 정 반대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김병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계속 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요.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전속고발권 전면폐지 법안을 발의한 배 의원이 반대하면 조정위 통과가 안 되는 상황.

결국 소위에서는 폐지를 약속한 뒤 전체회의에서는 유지로 뒤집는 꼼수를 쓴 겁니다.

[배진교/정의당 의원 : "의견 교환도 없이 수정안으로 바로 제출해서 상임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은 절차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전속고발권이 후퇴되는 형태로 처리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의당은 "간교함의 극치", "뒤집기 신공"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고 민주당은 사과했습니다.

[강은미/정의당 원내대표 :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과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시 본회의를 통과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도 제정법상 공청회를 거쳐야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간담회 형식으로 대체해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초래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사실상 당론이라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경우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올해안 제정이 불투명해지는 상황입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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