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12.10 (07:42)
수정 2020.12.10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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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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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 보복 아래층 주민 위협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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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07:42:21
- 수정2020-12-10 08:01:35
울산지법은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이 보복 소음으로 맞대응하자 이웃을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6살 A씨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경남 양산의 한 빌라에 살고 있던 A씨는 올해 6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오던 아래층 주민 B씨가 천장에 스피커를 설치해 보복 소음을 내자 B씨를 찾아가 이를 따지는 과정에서 우산 등으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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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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