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허위 등록’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입력 2020.12.10 (08:53) 수정 2020.12.10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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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일하지 않는 교사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해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읍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같은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는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벌금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보조금 액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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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 허위 등록’ 보조금 가로챈 어린이집 원장 징역형
    • 입력 2020-12-10 08:53:43
    • 수정2020-12-10 09:18:56
    뉴스광장(전주)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는 일하지 않는 교사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해 지자체 보조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정읍 모 어린이집 원장 A 씨와 같은 법인 영아전담 어린이집 원장 B 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해당 어린이집 법인에는 각각 7천만 원과 2천만 원의 벌금도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가로챈 보조금 액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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