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국회 통과…이르면 1년 뒤 시행

입력 2020.12.10 (10:04) 수정 2020.12.10 (11: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창원 등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르면 1년 여 뒤, 창원시는 공식적으로 창원특례시가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수원, 용인시 3곳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경상남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의 특례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산항과 진해신항이 위치한 창원시는 항만 관련 사무 특례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국책사업이나 공모 사업에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의 경쟁 없이 정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기초수급자 기준 등 복지 혜택과, 기존 광역급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부대 의견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재정과 조세 특례가 얼마 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조지영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창원특례시’ 국회 통과…이르면 1년 뒤 시행
    • 입력 2020-12-10 10:04:06
    • 수정2020-12-10 11:02:33
    930뉴스(창원)
[앵커]

창원 등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이르면 1년 여 뒤, 창원시는 공식적으로 창원특례시가 됩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게 될까요?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회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과 수원, 용인시 3곳과 비수도권 가운데 유일하게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입니다.

특례시는 광역시와는 달리 경상남도 안에서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특례 권한을 부여받게 됩니다.

법안 시행 시기는 이르면 오는 2022년 1월, 창원시의 특례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산항과 진해신항이 위치한 창원시는 항만 관련 사무 특례가 대폭 반영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정부 국책사업이나 공모 사업에서 경남지역 다른 시군과의 경쟁 없이 정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해져,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광역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문턱이 높았던 기초수급자 기준 등 복지 혜택과, 기존 광역급에 부여됐던 건축물 허가 권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안 부대 의견에는 "다른 지자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선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재정과 조세 특례가 얼마 만큼 반영될 지는 미지수입니다.

창원시는 특례시 출범준비단을 만들고, 정부와 국회, 경상남도와 협의를 통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영상편집:김진용/그래픽:조지영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