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언제까지?

입력 2020.12.10 (19:09) 수정 2020.12.1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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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지금은 누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3시간 30분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으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대공 관련 국내정보까지 수집하면 보안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내 정치에 활용돼 온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 측 반대 토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무제한 토론이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로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장 토론 종결 신청을 하지는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홍정민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야당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우선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급할 것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이구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독주' 비판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때에 야당과 협의해 종료를 하겠다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이달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달 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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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언제까지?
    • 입력 2020-12-10 19:09:13
    • 수정2020-12-10 1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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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기국회가 끝나고 곧바로 열린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지금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지금은 누가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기자]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3시간 30분째 무제한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이 절차적 내용적으로 모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절차적으론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거고요.

내용적으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은 사실상 대공수사권 폐지라며 북한을 이롭게 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이 대공 관련 국내정보까지 수집하면 보안 정보를 사실상 독점하게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반면, 여당은 국내 정치에 활용돼 온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해 인권침해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야당 측 반대 토론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무제한 토론이지만 재적의원 5분의 3 동의로 24시간이 지나면 종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당장 토론 종결 신청을 하지는 않겠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충분한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는 건데요.

홍정민 대변인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정의당 등 야당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최우선 법안이었던 공수처법이 통과되면서 '급할 것 없다' 판단한 것으로 보이구요.

쟁점 법안에 대한 '입법 독주' 비판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적절한 때에 야당과 협의해 종료를 하겠다는 건데, 이론적으로는 이달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달 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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