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달…“완전 폐쇄해야”

입력 2020.12.10 (19:19) 수정 2020.12.10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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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낙동강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반복되는 제련소 관련 환경 오염에 제련소 이전이나 완전 폐쇄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폐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법률을 위반해 조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행정처분 주체인 경상북도 간 이견으로 1년 8개월 간 미뤄졌던 처분 수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최대진/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 "(석포 제련소가) 환경분야 시설 개선에 수천억 원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환경부 봉화군하고 협조해서 시설개선이 적절하게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조업 정지 기간이 2개월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제련소의 법 위반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환경 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련소 폐쇄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수동/영풍제련소 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공장을 뜯어내지 않고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정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련소가 옮겨 폐쇄 이전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제련소 측은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실제 조업 정지까지는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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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포제련소 조업 정지 2달…“완전 폐쇄해야”
    • 입력 2020-12-10 19:19:19
    • 수정2020-12-10 19:28:02
    뉴스7(대구)
[앵커]

낙동강 오염 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조업 정지 2개월 처분이 결정됐습니다.

반복되는 제련소 관련 환경 오염에 제련소 이전이나 완전 폐쇄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4월, 폐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부적정 운영 등 6가지 법률을 위반해 조업 정지 4개월 처분을 받은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주무 부처인 환경부와 행정처분 주체인 경상북도 간 이견으로 1년 8개월 간 미뤄졌던 처분 수위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거쳐 조업정지 2개월로 결정됐습니다.

[최대진/경상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 : "(석포 제련소가) 환경분야 시설 개선에 수천억 원 투자할 계획이 있는데요. 우리 경북도에서는 환경부 봉화군하고 협조해서 시설개선이 적절하게 되는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하겠습니다."]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조업 정지 기간이 2개월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정부가 제련소의 법 위반을 인정한 점은 의미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반복되는 환경 오염 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제련소 폐쇄나 이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김수동/영풍제련소 피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공장을 뜯어내지 않고는 토양오염이라든지 지하수 정화,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제련소가 옮겨 폐쇄 이전하고 복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편 제련소 측은 위법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앞으로의 상황에 따라 대응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조업 정지 처분에 대해 행정 소송을 제기한 만큼 실제 조업 정지까지는 긴 법정 다툼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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