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前 靑인사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12.10 (19:23) 수정 2020.12.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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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NLL 관련 발언'을 숨기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없앴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관련 정보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지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읽고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점에 주목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삭제된 회의록은 내용을 최종 승인받지 못한 초본에 불과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등 공문서로 남긴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문서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통령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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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회담 회의록 삭제’ 前 靑인사들…대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0-12-10 19:23:50
    • 수정2020-12-10 19: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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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통령기록물인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았던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들이 1심과 2심에서는 해당 회의록이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며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대법원이 오늘 대통령기록물이 맞다며 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7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 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졌습니다.

당시 새누리당은 청와대가 'NLL 관련 발언'을 숨기기 위해 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없앴다며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실제 청와대 업무관리 시스템인 '이지원'에서 관련 정보가 삭제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듬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지운 회의록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받은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가였습니다.

1심과 2심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을 읽고 수정·보완 지시를 내린 점에 주목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삭제된 회의록은 내용을 최종 승인받지 못한 초본에 불과하므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내용을 확인하고 전자서명을 하는 등 공문서로 남긴다는 의사를 드러냈다며 대통령기록물이 맞다고 봤습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이 문서를 반려할 수 있었는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문서처리'와 '열람' 명령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종길/대법원 재판연구관 : "대통령이 회의록의 내용을 확인한 후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해 결재함으로써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이에 따라 대법원은 문서관리카드가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아직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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