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 ‘배준환의 사부’ 징역 20년
입력 2020.12.10 (21:50)
수정 2020.1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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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29살 배 모 씨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음란물 배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한 점, 자기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음란물 배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한 점, 자기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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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 착취 ‘배준환의 사부’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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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50:46
- 수정2020-12-10 22:03:11
제주지방법원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29살 배 모 씨에게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강간, 음란물 제작 배포죄 등을 적용해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음란물 배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한 점, 자기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수의 청소년 피해자가 음란물 배포 등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엄벌을 탄원한 점, 자기방어가 어려운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선고 이유로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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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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