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혐의 60대 ‘무죄’ 확정…“증거 오염 가능성”
입력 2020.12.10 (21:52)
수정 2020.12.10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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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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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강간 혐의 60대 ‘무죄’ 확정…“증거 오염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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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52:55
- 수정2020-12-10 22:03:12
대법원 제1부는 제주시내 가정집에 침입해 잠 자던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하려해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65살 고 모씨에게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고 씨는 당초 1심에서 흉기에서 나온 유전자 감식 결과를 증거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경찰이 현장에서 철수한 지 7시간 뒤에야 피해자 가족을 통해 흉기를 임의제출 받는 등 증거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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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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