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읍면동 핀셋규제’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10 (21:53)
수정 2020.12.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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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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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읍면동 핀셋규제’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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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53:23
- 수정2020-12-10 21:55:39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기존에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고 있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지정하고, 조정대상지역은 매 반기마다 지정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양도할 때 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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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기자 mysh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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