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0.12.10 (21:54)
수정 2020.12.10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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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6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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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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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1:54:38
- 수정2020-12-10 21:55:59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6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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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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