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입력 2020.12.10 (21:54) 수정 2020.12.10 (21: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6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허위 진단서로 보험금 빼돌린 60대 징역형
    • 입력 2020-12-10 21:54:38
    • 수정2020-12-10 21:55:59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허위 진단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의사 69살 A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 씨는 병원 환자 수 감소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지인들을 동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소견서를 작성한 뒤 보험금을 허위 청구해 3천여 차례에 걸쳐 5억 원이 넘는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액에 대한 변제를 전혀 하지 못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