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첫 주민 발의 조례안, 결국 해 넘겨

입력 2020.12.10 (22:02) 수정 2020.12.10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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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성군민들은 1년 전 지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0일 횡성군 첫 주민 발의로 추진된,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가축 사육시설과 일반 주택과의 간격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110m로 규정된 주택과의 거리를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500m 이상까지 떨어뜨리자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축사 냄새에서 벗어나고, 축산 농가는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관인/횡성 가축사육조례 개정 청구인 대표 : "축산인들과 비 축산인들이 같이 좋은 환경, 좋은 주거 환경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안은 횡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군의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의회 회기에는 상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조례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서명부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거리 제한 조례가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데다,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오인/횡성군의원 :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시간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처리하자."]

횡성군의회는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조례안 심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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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성 첫 주민 발의 조례안, 결국 해 넘겨
    • 입력 2020-12-10 22:02:55
    • 수정2020-12-10 22:10:27
    뉴스9(춘천)
[앵커]

횡성군민들은 1년 전 지역 최초의 주민 발의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바로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인데요.

하지만, 아직도 군의회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라, 결국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현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30일 횡성군 첫 주민 발의로 추진된, '가축사육조례 개정안'입니다.

핵심은 가축 사육시설과 일반 주택과의 간격을 늘리는 겁니다.

지금은 일률적으로 110m로 규정된 주택과의 거리를 가축 사육 규모에 따라, 최대 500m 이상까지 떨어뜨리자는 내용입니다.

일반 주민들은 축사 냄새에서 벗어나고, 축산 농가는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관인/횡성 가축사육조례 개정 청구인 대표 : "축산인들과 비 축산인들이 같이 좋은 환경, 좋은 주거 환경에서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이 조례 개정안은 횡성군 조례규칙심의회를 통과해, 올해 10월 군의회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이번 군의회 회기에는 상정이 불발되면서, 사실상 조례안 처리는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횡성군의회는 조례 개정안에 대한 찬반 서명부의 규모가 비슷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행 거리 제한 조례가 상위 법률에 저촉되지 않은 데다, 개정안의 근거 자료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백오인/횡성군의원 : "전문가들에 대한 의견도 청취를 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시간을 가지고 신중을 기해서 조례안을 처리하자."]

횡성군의회는 내년에 관련 연구 용역 등을 거쳐 조례안 심사 시기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

촬영기자:최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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