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오늘부터 허용

입력 2020.12.10 (22:04) 수정 2020.12.10 (22:2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오늘부터 허용
    • 입력 2020-12-10 22:04:31
    • 수정2020-12-10 22:20:47
    뉴스9(청주)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청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