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오늘부터 허용
입력 2020.12.10 (22:04)
수정 2020.12.10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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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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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도로서 킥보드 오늘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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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0 22:04:31
- 수정2020-12-10 22:20:47
전동킥보드의 자전거도로 주행이 오늘부터 가능해졌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전동킥보드 등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전기자전거처럼 최고속도 시속 25㎞, 중량 30㎏ 미만인 이동수단을 새롭게 '개인형 이동장치' 로 규정하고 자전거도로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어린이의 운전은 금지되고 당국이 자전거도로 일부를 통행 금지·제한 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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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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