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언제까지?

입력 2020.12.10 (23:56) 수정 2020.12.11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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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다시 신청해 지금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8시간 30분 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문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국정원이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소 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인권 침해 방지하고,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 우려 반영해 시행도 3년 유예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낼 것이다 이런 관측 있었는데, 당장 종결 요청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뒤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180석 돼야 하는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합치면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장 강제종료시키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 보장해 달라 요청했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단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 부정적 여론 키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도 읽힙니다.

이론적으로 다수당의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달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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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은 ‘국정원법’ 필리버스터…언제까지?
    • 입력 2020-12-10 23:56:01
    • 수정2020-12-11 00: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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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법에 이어 민주당이 권력기관 개혁 과제로 반드시 처리하겠다, 다짐하고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다시 신청해 지금도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서영 기자! 야당이 반대하는 쟁점은 뭔가요?

[기자]

네,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서 8시간 30분 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절차 문제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이 거대 여당의 힘으로 법안소위부터 전체회의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국정원이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고 국민을 사찰하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독소 규정들이 그대로 들어가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대공수사권 폐지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겨 인권 침해 방지하고, 국내정보 수집도 금지하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합니다.

야당 우려 반영해 시행도 3년 유예했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민주당이 표결로 무제한 토론을 끝낼 것이다 이런 관측 있었는데, 당장 종결 요청하지 않기로 했군요?

[기자]

네, 국회법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하면 무제한 토론도 24시간 뒤 종결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180석 돼야 하는데, 민주당 173석에 친여 성향 의원까지 합치면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장 강제종료시키진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이 법안에 대해 충분한 의사표시 보장해 달라 요청했고 이를 존중하기로 했단 이유인데요.

국민의힘이 여당의 법안 단독 처리를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는 상황에서 토론까지 막아 부정적 여론 키울 필요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만큼 상대적으로 여유도 읽힙니다.

이론적으로 다수당의 종결 신청이 없으면 이달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때 야당과 협의하겠다는 게 민주당 입장인데, 무제한 토론이 길어지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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