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 교육기관 등록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입력 2020.12.11 (09:32)
수정 2020.12.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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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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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안 교육기관 등록제 관련 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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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09:32:58
- 수정2020-12-11 09:53:17
공교육 밖 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그제(9)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대안교육기관 등록제를 기반으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시설 기준과 설립자·교원 자격 등을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간 법적 지위가 불안정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의 학생과 학부모들은 어려움이 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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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중호 기자 ozo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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