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 근무하며 상근 수당 챙긴 경성대 이사장 기소
입력 2020.12.11 (10:00)
수정 2020.12.1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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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 이사로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 대의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로 경성대 한성학원 김동기 이사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이사장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서울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성대 재단에서 급여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월 천 3백만원 씩 10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상근 임원만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노조 등은 재단측이 이를 방조해왔다며, 교육부가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이사장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서울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성대 재단에서 급여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월 천 3백만원 씩 10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상근 임원만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노조 등은 재단측이 이를 방조해왔다며, 교육부가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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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 근무하며 상근 수당 챙긴 경성대 이사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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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10:00:28
- 수정2020-12-11 11:29:04
상근 이사로 재직하는 것처럼 속여 수억 원 대의 급여를 받아챙긴 혐의로 경성대 한성학원 김동기 이사장이 검찰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이사장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서울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성대 재단에서 급여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월 천 3백만원 씩 10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상근 임원만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노조 등은 재단측이 이를 방조해왔다며, 교육부가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김 이사장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며, 서울의 한 기업체에서 근무하는 동안 경성대 재단에서 급여 등으로 지난 2013년부터 5년간 매월 천 3백만원 씩 10억 원 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립학교법은 상근 임원만 보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성대 교수노조 등은 재단측이 이를 방조해왔다며, 교육부가 이사 전원에 대해 승인을 취소해야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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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애 기자 stone91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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