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창원특례시,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입력 2020.12.11 (10:03)
수정 2020.12.11 (11: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받을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1년, 앞으로의 과제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지난 2015년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안으로 채택된 '특례시'가 추진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환경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례시의 핵심이 될 재정과 조세 특례.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의 세목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례시에 한해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 의견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법안 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의 인센티브로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인력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박사 : "사무 권한과 관련된 법령 개정, 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1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받을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1년, 앞으로의 과제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지난 2015년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안으로 채택된 '특례시'가 추진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환경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례시의 핵심이 될 재정과 조세 특례.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의 세목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례시에 한해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 의견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법안 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의 인센티브로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인력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박사 : "사무 권한과 관련된 법령 개정, 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1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100만 창원특례시, 엇갈리는 기대와 우려
-
- 입력 2020-12-11 10:03:57
- 수정2020-12-11 11:35:22
[앵커]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받을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1년, 앞으로의 과제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지난 2015년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안으로 채택된 '특례시'가 추진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환경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례시의 핵심이 될 재정과 조세 특례.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의 세목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례시에 한해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 의견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법안 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의 인센티브로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인력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박사 : "사무 권한과 관련된 법령 개정, 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1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로 오는 2022년 창원 특례시가 출범합니다.
'특례시'라는 명칭은 받았지만, 실제 어떤 권한을 받을지,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출범까지 남은 기간은 1년, 앞으로의 과제들을 김소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지난 2010년 창원과 마산, 진해가 통합해 인구 104만 광역시급으로 성장한 창원시.
지난 2015년 광역시 승격을 추진했지만 경상남도와 다른 시군의 반대로 무산됐고, 대안으로 채택된 '특례시'가 추진 2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허성무/창원시장 : "도시 규모에 맞지 않은 행정적, 재정적 환경으로 수많은 불이익과 불편을 감수해 온 창원시민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특례를 확보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특례시의 핵심이 될 재정과 조세 특례.
취·등록세 등 경상남도 도세의 세목 일부를 특례시가 직접 징수하거나, 특례시에 한해 경상남도가 각 시군에 주는 교부금을 인상하고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율을 높이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그러나, 다른 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는 특례를 둬서는 안된다는 부대 의견이 걸림돌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속 조치로 이뤄져야 할 법안 정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지난 2012년 통합의 인센티브로 경상남도로부터 분리된 창원소방본부가 출범했지만, 소방기본법 등 12개 법령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인력과 재정상의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영/창원시정연구원 박사 : "사무 권한과 관련된 법령 개정, 그 사무를 수행할 때 필요한 재원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이뤄져야 할 겁니다."]
특례시 위상에 걸맞은 실질적인 권한을 확보하려면, 앞으로 남은 1년, 법안 통과에 들인 노력보다 더 치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촬영기자:조형수
-
-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김소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