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중고교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여전’”
입력 2020.12.11 (10:52)
수정 2020.12.11 (11: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중고등학교 211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41.2%, 염색과 파마를 금지나 제한하는 학교는 각각 85.8%, 75.8%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학교는 67.8%, 일부 학교는 속옷,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중고등학교 211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41.2%, 염색과 파마를 금지나 제한하는 학교는 각각 85.8%, 75.8%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학교는 67.8%, 일부 학교는 속옷,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충북 중고교 학생생활규정 인권침해 ‘여전’”
-
- 입력 2020-12-11 10:52:28
- 수정2020-12-11 11:29:25
충북지역 중고등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인권침해 요소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중고등학교 211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41.2%, 염색과 파마를 금지나 제한하는 학교는 각각 85.8%, 75.8%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학교는 67.8%, 일부 학교는 속옷,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를 비롯한 3개 단체가 중고등학교 211곳의 학생생활규정을 전수조사한 결과 두발 길이를 제한하는 학교가 41.2%, 염색과 파마를 금지나 제한하는 학교는 각각 85.8%, 75.8%로 나타났습니다.
교복의 길이나 통을 제한하거나 변형을 금지하는 학교는 67.8%, 일부 학교는 속옷, 스타킹의 색상이나 모양을 제한했습니다.
이들은 교육감에게 학칙 개정과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
-
권기현 기자 js-kwon@kbs.co.kr
권기현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