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끝까지 간다”…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전

입력 2020.12.11 (19:16) 수정 2020.12.1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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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지금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네 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선 7번째 발언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약 2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제한 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 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우리 법조 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제한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제한토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 전원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표결이나 여야 합의로 종료하지 않으면 다음 달 8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언제 출범하게 되나요?

[기자]

이제 남은 절차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천위 재소집, 그리고 처장 인사청문회인데요.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소집되고 후보 결정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정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전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심사가 길어지는 상황이어서, 공수처 출범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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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끝까지 간다”…민주당, 공수처 출범 속도전
    • 입력 2020-12-11 19:16:32
    • 수정2020-12-11 22:11:48
    뉴스 7
[앵커]

국회에서는 어제에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수연 기자, 지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기자]

네, 지금은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네 시간 가까이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 관련해선 7번째 발언자로, 무제한 토론을 시작한 지 약 28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은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건데요.

토론에 나선 야당 의원들은 안보 공백을 우려했고, 여당 의원들은 국정원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앵커]

그런데, 무제한 토론의 취지와 맞지 않는 이야기가 나와 논란이 되기도 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우선 직접 들어 보시죠.

[홍익표/더불어민주당 : "우리 법조 기자단이 다 받아쓰기만 해요. 저는 우리 추미애 장관이 법조 기자단을 해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철규/국민의힘 의원 : "대통령께서 잘생겼다는 겁니다. 아니, 남의 말을 전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무제한의 시간이 주어지다 보니 이른바 '아무 말 대잔치'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무제한토론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 58명은 오늘 전원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표결이나 여야 합의로 종료하지 않으면 다음 달 8일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공수처법이 개정됐는데 언제 출범하게 되나요?

[기자]

이제 남은 절차는 공수처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추천위 재소집, 그리고 처장 인사청문회인데요.

민주당은 일정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어 공수처장 추천위가 재소집되고 후보 결정이 바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2명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정하면 이달 말이나 내년 초엔 인사청문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한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 전 공수처법에 대한 위헌소송도 심사가 길어지는 상황이어서, 공수처 출범을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노동수/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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