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남성 징역 5년 선고
입력 2020.12.11 (21:48)
수정 2020.12.11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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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4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보관하는 등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4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보관하는 등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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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남성 징역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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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1 21:48:09
- 수정2020-12-11 22:22:59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는 채팅앱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나체사진 등을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14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보관하는 등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140개가 넘는 성착취물을 보관하는 등 성적 정체성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성적 욕구 대상으로 피고인 책임이 중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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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규 기자 hi@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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