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백여 명 ‘개인투자자’ 상대로 주식 사기 일당 징역형

입력 2020.12.11 (21:52) 수정 2020.12.11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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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베트남에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 주식 투자자 4백여 명에게 38억 원대 사기를 벌인 32살 홍 모 씨 등 일당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애초에 주식 거래 의사도 없었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지능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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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백여 명 ‘개인투자자’ 상대로 주식 사기 일당 징역형
    • 입력 2020-12-11 21:52:08
    • 수정2020-12-11 22:01:05
    뉴스9(제주)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베트남에 가짜 주식 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개인 주식 투자자 4백여 명에게 38억 원대 사기를 벌인 32살 홍 모 씨 등 일당 6명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와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2년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개미’로 불리는 개인 주식 투자자에게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애초에 주식 거래 의사도 없었고,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지능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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