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북 5명 포함
입력 2020.12.13 (21:51)
수정 2020.12.13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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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251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포함됐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0대와 70대는 각각 11억과 5억 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군산의 한 법인의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가택 수사, 행정 제재 등을 예고하고,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0대와 70대는 각각 11억과 5억 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군산의 한 법인의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가택 수사, 행정 제재 등을 예고하고,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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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 관세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전북 5명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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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13 21:56:05

관세청이 상습적으로 고액의 관세를 체납한 251명의 명단을 공개한 가운데, 전북에서는 개인 3명과 법인 2곳이 포함됐습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0대와 70대는 각각 11억과 5억 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군산의 한 법인의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가택 수사, 행정 제재 등을 예고하고,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전주에 거주하는 40대와 70대는 각각 11억과 5억 원의 관세를 체납했으며, 군산의 한 법인의 체납액은 8억 원에 달합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와 가택 수사, 행정 제재 등을 예고하고, 은닉 재산을 신고하면 징수 금액에 따라 최대 10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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