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받은 센터장 기소…롯데는 봐주기?
입력 2020.12.14 (21:42)
수정 2020.12.14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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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 부산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 센터장 조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제공한 롯데 계열사 2곳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근 조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2015년 센터 설립 때부터 3년 동안 롯데케미컬에서 매달 70만 원씩 관용차 임대료를 지원받았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협력 기업인 롯데에서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을 받은 전 센터장의 혐의를 인정했으면서 정작 금품을 준 롯데계열사 2곳의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시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계열사 직원들은 지시를 수행하기만 했다는 롯데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는 게 관계자 분석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전 센터장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롯데 측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KBS 부산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 센터장 조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제공한 롯데 계열사 2곳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근 조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2015년 센터 설립 때부터 3년 동안 롯데케미컬에서 매달 70만 원씩 관용차 임대료를 지원받았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협력 기업인 롯데에서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을 받은 전 센터장의 혐의를 인정했으면서 정작 금품을 준 롯데계열사 2곳의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시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계열사 직원들은 지시를 수행하기만 했다는 롯데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는 게 관계자 분석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전 센터장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롯데 측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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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14 21:5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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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부산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 센터장 조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제공한 롯데 계열사 2곳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근 조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2015년 센터 설립 때부터 3년 동안 롯데케미컬에서 매달 70만 원씩 관용차 임대료를 지원받았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협력 기업인 롯데에서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을 받은 전 센터장의 혐의를 인정했으면서 정작 금품을 준 롯데계열사 2곳의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시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계열사 직원들은 지시를 수행하기만 했다는 롯데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는 게 관계자 분석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전 센터장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롯데 측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KBS 부산이 지난해 연속 보도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경찰이 전 센터장 조모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금품을 제공한 롯데 계열사 2곳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각종 비리 혐의 등으로 지난해 해임된 전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장 조 모 씨.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최근 조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2015년 센터 설립 때부터 3년 동안 롯데케미컬에서 매달 70만 원씩 관용차 임대료를 지원받았고 또 롯데백화점에서는 한 달에 50만 원씩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2년 동안 받았기 때문입니다.
합치면 4천만 원이 넘는 금품을 협력 기업인 롯데에서 받은 것인데 직무 관련 여부에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금품을 받은 전 센터장의 혐의를 인정했으면서 정작 금품을 준 롯데계열사 2곳의 관계자는 입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이인원 롯데그룹 부회장 지시로 법인카드와 차량을 지급했는데 이 부회장은 이미 사망했고 계열사 직원들은 지시를 수행하기만 했다는 롯데 측 의견을 그대로 수용한 겁니다.
숨진 사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는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라는 게 관계자 분석입니다.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공익제보자/음성변조 : "부정청탁금지법에는 행위자뿐 아니라 그 사람이 속한 법인이나 단체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수사기관이 너무 소극적으로 수사를 한 게 아닌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에 전 센터장뿐 아니라 금품을 제공한 롯데 측도 기소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최근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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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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