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이번 주 결정
입력 2020.12.14 (21:54)
수정 2020.12.14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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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시민단체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이번 주 안에 사업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동화사 스님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조계종 주장에 대해, 수행 지장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21일까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동화사 스님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조계종 주장에 대해, 수행 지장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21일까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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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이번 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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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4 21:54:17
- 수정2020-12-14 22:07:33
최근 시민단체에 이어 불교계에서도 반대 입장이 나온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과 관련해 대구시가 이번 주 안에 사업 가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는 동화사 스님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조계종 주장에 대해, 수행 지장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21일까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구시는 동화사 스님의 수행에 지장을 준다는 조계종 주장에 대해, 수행 지장 요인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해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오는 21일까지 공사계약을 하지 않으면, 국비 25억 원을 반납해야 해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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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기자 hanu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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