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석 기장군수,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입력 2020.12.15 (08:11)
수정 2020.12.1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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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의 5급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승진 인원을 늘려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의 5급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승진 인원을 늘려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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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규석 기장군수, 대법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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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08:11:30
- 수정2020-12-15 08:13:19
공무원 승진 인사 개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의 5급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승진 인원을 늘려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군수는 2015년 7월 특정 공무원의 5급 승진을 위해 인사위원회에 승진 인원을 늘려 심의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1심과 2심 재판부는 오 군수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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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현규 기자 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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