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순 잔치서 선거운동한 두 명 벌금형

입력 2020.12.15 (08:36) 수정 2020.12.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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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와 59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칠순 잔치 모임 명목으로 지인 20여 명을 부른 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모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대해 선거 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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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순 잔치서 선거운동한 두 명 벌금형
    • 입력 2020-12-15 08:36:15
    • 수정2020-12-15 08:38:39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4살 A 씨와 59살 B 씨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칠순 잔치 모임 명목으로 지인 20여 명을 부른 뒤 당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대구 달서구 모 선거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자를 초대해 선거 운동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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