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의견 다른 택시기사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0.12.15 (09:54)
수정 2020.12.15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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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B씨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B씨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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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의견 다른 택시기사 위협한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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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09:54:53
- 수정2020-12-15 10:16:09
울산지방법원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택시기사를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B씨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5월 21일 오전 1시 30분쯤 탑승한 택시 안에서 운전기사인 B씨가 자신과 정치적 의견이 다르자 상의를 벗어 흉터를 보여주고, 위협적인 발언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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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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