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승무원에게 ‘사이코패스’ 폭언한 60대 벌금형
입력 2020.12.15 (11:12)
수정 2020.12.1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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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물어 6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을 받자 “사이코패스, 또라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승무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물어 6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을 받자 “사이코패스, 또라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승무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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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승무원에게 ‘사이코패스’ 폭언한 6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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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5 11:12:19
- 수정2020-12-15 12:43:47
항공기 내 안전을 책임지는 승무원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물어 6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을 받자 “사이코패스, 또라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승무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죄를 물어 69살 김 모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3월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운항하던 항공기 안에서 좌석 창문 덮개를 열고 등받이 위치를 조정해달라는 승무원의 부탁을 받자 “사이코패스, 또라이”라는 등의 폭언과 욕설을 하고, 손으로 승무원들을 밀치는 등 소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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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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