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툭하면 먹통’…이용자 피해 보상은?

입력 2020.12.15 (19:28) 수정 2020.12.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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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구글의 일부 서비스에서 어제(14일) 저녁, 한 시간 가량 접속이 안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은 커녕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쯤 유튜브에 접속하려하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지난달에도 약 2시간 정도 서비스가 멈췄던 유튜브가 또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정주경/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갑자기 안되는 거에요. 유튜브가...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더니 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계속 유튜브가 안 들어가지는 거에요."]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공식 트위터 공지 외에 한국어 안내는 아예 없었고, 유료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준휘/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완전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돈을 낸건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남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생한 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예를 들면 고의, 과실 이런 게 있어야 그 다음 조치, 예를 들면 시정명령, 그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 처벌 조항에는 있어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장애와 관련한 소비자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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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브 ‘툭하면 먹통’…이용자 피해 보상은?
    • 입력 2020-12-15 19:28:06
    • 수정2020-12-15 19: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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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와 구글의 일부 서비스에서 어제(14일) 저녁, 한 시간 가량 접속이 안되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은 커녕 한국어로 된 안내문도 없었습니다.

김민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어젯밤 9시쯤 유튜브에 접속하려하자 오류 메시지가 뜹니다.

지난달에도 약 2시간 정도 서비스가 멈췄던 유튜브가 또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정주경/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갑자기 안되는 거에요. 유튜브가...그래서 새로 고침을 했더니 뭐 오류가 발생했다면서 계속 유튜브가 안 들어가지는 거에요."]

구글 측은 "구글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며 이용자들에게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어로 된 공식 트위터 공지 외에 한국어 안내는 아예 없었고, 유료 가입자에 대한 피해 보상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준휘/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 : "완전한 서비스를 생각하고 돈을 낸건데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보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뭔가 피드백이 있어야 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과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서비스 안정성 의무를 져야 한다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원인 파악에 나섰습니다.

구글 측에 관련 사실과 조치 사항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하고 사실 관계를 파악할 예정입니다.

[김남철/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장 : "서비스 중단 사실이 발생한 것은 팩트잖아요. 그런데 그 팩트가, 예를 들면 고의, 과실 이런 게 있어야 그 다음 조치, 예를 들면 시정명령, 그 다음에 과태료 조항이 처벌 조항에는 있어요."]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는 4시간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번 장애와 관련한 소비자 보상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

영상편집:최민경/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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