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 메가폴리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입력 2020.12.15 (21:50) 수정 2020.12.15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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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천군은 오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문백면 은탄리 일대 139만㎡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는 오는 2026년까지 2천 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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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 메가폴리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 지정
    • 입력 2020-12-15 21:50:39
    • 수정2020-12-15 21:58:42
    뉴스9(청주)
진천군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부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진천군은 오늘 메가폴리스 산업단지가 들어설 문백면 은탄리 일대 139만㎡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지에서 나무를 심거나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의 개발 행위가 금지됩니다.

진천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조성에는 오는 2026년까지 2천 6백억 원이 투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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