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선거 개입 의혹’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입력 2020.12.15 (21:57) 수정 2020.12.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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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부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前 전북대 교수 김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 등은 지난 2018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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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선거 개입 의혹’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벌금형
    • 입력 2020-12-15 21:57:21
    • 수정2020-12-15 22:02:12
    뉴스9(전주)
지난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부는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정 모 교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前 전북대 교수 김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은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교수 등은 지난 2018년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 과정에서 특정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허위 비리 의혹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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