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무허가 도장시설 3곳 적발…사용중지 명령”
입력 2020.12.16 (07:44)
수정 2020.12.16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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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도장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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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 “무허가 도장시설 3곳 적발…사용중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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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6 07:44:19
- 수정2020-12-16 08:02:41
울산시가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을 특별 단속해 도장 업체 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이들 사업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일반 작업장에서 불법으로 도장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위반 업체의 해당 시설에 대해 사용 중지 명령을 내리고, 수사당국에 고발조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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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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