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가지 인정”…尹 “불법·부당한 조치”

입력 2020.12.16 (19:11) 수정 2020.12.1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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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6가지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4개 사유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 총장 오늘 정상 출근했었죠. 아직 대검 청사에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시간 전쯤 대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뒤인 오늘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봤는데요.

그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징계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으니까 의결이 됐을 텐데, 징계위가 인정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결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에 대해선 징계하기에는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따라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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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계위 “징계 사유 6가지 중 4가지 인정”…尹 “불법·부당한 조치”
    • 입력 2020-12-16 19:11:33
    • 수정2020-12-16 19:58:04
    뉴스 7
[앵커]

앞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밤샘 회의 끝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을 의결했습니다.

6가지 징계청구 사유 가운데 4개 사유를 인정했는데, 윤 총장은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부당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윤 총장 오늘 정상 출근했었죠. 아직 대검 청사에 있습니까?

[기자]

네.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시간 전쯤 대검 청사를 떠났습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퇴근했습니다.

윤 총장은 징계가 의결된 뒤인 오늘 오전 9시쯤 평소처럼 출근해 업무를 봤는데요.

그보다 한 시간 정도 앞서 징계위 결정에 강력 반발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이번 징계가 임기제 검찰총장을 내쫓기 위해 위법한 절차와 실체 없는 사유를 내세운 불법·부당한 조치라는 주장인데요.

또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법치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잡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 측은 대통령의 재가가 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징계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함께 징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징계 사유가 인정이 됐으니까 의결이 됐을 텐데, 징계위가 인정한 사유는 어떤 건가요?

[기자]

네, 징계위는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하면서 결정의 이유를 밝혔는데요.

앞서 지난달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는 크게 6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징계위는 이 가운데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반면, 언론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에 대해선 징계하기에는 약하다며 불문 결정을 내렸고, 징계사유 중 일부인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의혹 등은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징계위 측은 증거에 따라 결정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촬영기자:박세준/영상편집: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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