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 미성년자 성 착취 20대 징역 20년’…양측 항소
입력 2020.12.17 (07:47)
수정 2020.12.17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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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29살 배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주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더 은밀히 이어갔다며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주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더 은밀히 이어갔다며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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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수 미성년자 성 착취 20대 징역 20년’…양측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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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07:47:36
- 수정2020-12-17 08:27:29
제주지방검찰청은 다수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하고 이를 이용해 피해자를 강간한 29살 배 모 씨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데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주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더 은밀히 이어갔다며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N번방' 사건과 수법이 유사하고 주범들이 구속된 후에도 범행을 더 은밀히 이어갔다며 배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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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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