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12.17 (07:49)
수정 2020.12.17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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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배부는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며, 명함 배부가 이뤄진 곳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윤 의원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배부는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며, 명함 배부가 이뤄진 곳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윤 의원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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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윤준병 의원 항소심 첫 공판서 ‘무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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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07:49:46
- 수정2020-12-17 08:06:10
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배부는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며, 명함 배부가 이뤄진 곳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윤 의원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의원 측 변호인은 인사문과 새해 연하장 배부는 정당 활동의 일환으로 선거운동이 아니며, 명함 배부가 이뤄진 곳 또한 종교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들이 적극적인 방법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끼친 영향이 커 원심의 형이 가볍다고 맞섰습니다.
윤 의원과 당시 선거 캠프 관계자 등은 지난해 말 당원과 지역 인사 등에게 인사문을 대량 발송하고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윤 의원은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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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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