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또 최고…대규모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입력 2020.12.17 (19:21) 수정 2020.12.17 (19:4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늘 파주와 부산 등 15개 시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02% 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최고 상승률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값 불안이 이어진 건 기존 규제 지역 바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규제지역이 된 김포시에선,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였지만 근처 비규제지역인 파주시는 4주 연속 1%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은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울산 남구도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지방 아파트값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 지역에 36곳을 추가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 내 23곳과,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 시 13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규제하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지만 또다시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석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 또 최고…대규모 부동산 규제지역 지정
    • 입력 2020-12-17 19:21:20
    • 수정2020-12-17 19:48:40
    뉴스 7
[앵커]

아파트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한 주 만에 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부가 오늘 파주와 부산 등 15개 시 36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임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국의 주간 아파트값 상승률이 2주 연속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2월 둘째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9% 상승했습니다.

전주보다 0.02% 포인트 오르면서 다시 최고 상승률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값 불안이 이어진 건 기존 규제 지역 바깥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계속됐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19일 규제지역이 된 김포시에선, 아파트값이 진정세를 보였지만 근처 비규제지역인 파주시는 4주 연속 1%대의 높은 상승률을 이어갔습니다.

부산은 비규제지역으로 남은 부산 기장과 부산진구 등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울산 남구도 4주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되는 등 지방 아파트값도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결국 정부가 규제 지역에 36곳을 추가했습니다.

부산과 대구, 울산, 광주 등 광역시 내 23곳과, 경기 파주시와 충남 천안, 전북 전주, 경남 창원, 경북 포항, 전남 여수 등 11개 시 13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습니다.

창원시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습니다.

[권대중/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에요. 규제하게 되면 시장은 안정화될 수 있지만 또다시 주변 지역에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내년 경제정책방향 보고에서 중산층과 서민 주거안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신속한 주택공급 방안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KBS 뉴스 임재성입니다.

영상편집:김기곤/그래픽:김석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