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 처벌 못하는 보험사기…결국 내 보험료 오른다?
입력 2020.12.17 (21:45)
수정 2020.12.17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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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
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보험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보험업계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를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장, 자기 부담은 최소화시켜주고, 보장 조건도 느슨하게 설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꾀병 환자 탓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사실 이런 사기 사례 외에도, 최근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통해 보험금 타내는 실손보험 악용 사례들이 많잖아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기자]
1999년에 실손보험이 탄생할 때부터 보장 10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게 출시됐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정해와서 지금은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긴 하지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과잉 진료를 부르도록 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보험을 탄생시킨 보험사,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진, 필요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 모두가 결국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에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내일(18일) 공·사보험정책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가요? 보험료가 인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식으로 보험업계에 경고성 발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내일 또 비슷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 보험 문제가 반복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
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보험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보험업계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를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장, 자기 부담은 최소화시켜주고, 보장 조건도 느슨하게 설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꾀병 환자 탓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사실 이런 사기 사례 외에도, 최근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통해 보험금 타내는 실손보험 악용 사례들이 많잖아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기자]
1999년에 실손보험이 탄생할 때부터 보장 10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게 출시됐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정해와서 지금은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긴 하지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과잉 진료를 부르도록 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보험을 탄생시킨 보험사,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진, 필요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 모두가 결국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에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내일(18일) 공·사보험정책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가요? 보험료가 인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식으로 보험업계에 경고성 발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내일 또 비슷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 보험 문제가 반복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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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
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보험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보험업계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를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장, 자기 부담은 최소화시켜주고, 보장 조건도 느슨하게 설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꾀병 환자 탓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사실 이런 사기 사례 외에도, 최근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통해 보험금 타내는 실손보험 악용 사례들이 많잖아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기자]
1999년에 실손보험이 탄생할 때부터 보장 10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게 출시됐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정해와서 지금은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긴 하지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과잉 진료를 부르도록 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보험을 탄생시킨 보험사,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진, 필요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 모두가 결국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에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내일(18일) 공·사보험정책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가요? 보험료가 인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식으로 보험업계에 경고성 발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내일 또 비슷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 보험 문제가 반복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방향으로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보험사기로 일반 가입자들이 피해를 봅니다.
보험료가, 오르는거죠. 취재한 김진호 기자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먼저 법원 판결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왜 '사기'라고 판단은 하면서도 타간 보험금을 반환하게는 못 하는 겁니까?
[기자]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요.
'꾀병을 실체적으로 입증한다', 이걸 법률적인 관점에서 증명하기가 정말 어려운 탓입니다.
보험사기는 주로 미심쩍은 입원기록이나 치료기록이 쌓이면 나중에 서류로 역추적해야 하기 때문에 증거를 찾기가 어렵죠.
특히 앞서 나온 두 사례 모두 '보험설계사'가 저지른 사기였습니다.
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아고 있기 때문에 더 치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커]
이런 보험 상품을 설계한 보험사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요?
[기자]
예, 보험업계 측에서도 개선해야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입자를 늘리려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요.
지나치게 광범위한 보장, 자기 부담은 최소화시켜주고, 보장 조건도 느슨하게 설계한 책임이 있습니다.
꾀병 환자 탓만 할 건 아니라는 거죠.
[앵커]
사실 이런 사기 사례 외에도, 최근 '도수치료'나 '백내장' 같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통해 보험금 타내는 실손보험 악용 사례들이 많잖아요,
여러 차례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고쳐지지 않는 걸 보면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할 것 같아요?
[기자]
1999년에 실손보험이 탄생할 때부터 보장 100퍼센트, 그러니까 자기 부담금이 없게 출시됐거든요.
그걸 조금씩 조정해와서 지금은 자기 부담금을 일부 내긴 하지만, 설계 자체가 처음부터 과잉 진료를 부르도록 돼 있다는 구조적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런 보험을 탄생시킨 보험사, 과잉 진료를 하는 의료진, 필요 없는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
이 모두가 결국엔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고 있는 셈이죠.
실제로 최근 보험사들은 내년에는 보험료를 최대 20% 올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와 관련해서 내일(18일) 공·사보험정책 협의체가 열린다고 하는데, 어떤 협의체인가요? 보험료가 인상이 정해지는 건가요?
[기자]
정해지는 건 아니지만, 언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이 공공재적 성격이 있다"는 식으로 보험업계에 경고성 발언을 한 차례 했습니다.
내일 또 비슷한 언급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민간 보험 문제가 반복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겠다는 정부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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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 기자 h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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