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운영자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입력 2020.12.17 (21:56)
수정 2020.12.17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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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아동,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아동,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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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번방’ 운영자 공범 안승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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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7 21:56:46
- 수정2020-12-17 22:06: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성 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25살 안승진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아동,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안 씨와 범행을 공모한 22살 김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4월부터 10개월간 아동, 청소년 12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메신저를 이용해 성 착취물 천여 개를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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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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