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읍성 사유지 신축 취소 처분…“환경 훼손 우려”

입력 2020.12.17 (23:37) 수정 2020.12.17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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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은 언양읍성 내 사유지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건축 신고가 수리된 언양읍 동부리 일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 문화재 주변의 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언양읍성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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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양읍성 사유지 신축 취소 처분…“환경 훼손 우려”
    • 입력 2020-12-17 23:37:36
    • 수정2020-12-17 23:49:05
    뉴스9(울산)
울산 울주군은 언양읍성 내 사유지 신축허가 신청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지난해 건축 신고가 수리된 언양읍 동부리 일대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검토 결과 문화재 주변의 환경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앞으로도 언양읍성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유관기관과도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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