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입력 2020.12.18 (08:51)
수정 2020.12.1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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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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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수·냉면 제조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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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18 08:51:41
- 수정2020-12-18 09:01:09
국수와 냉면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신규 진출이 금지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최근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수 생면·건면과 냉면 건면·생면·숙면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5년간 예외적 승인 사항 이외에 국수와 냉면 사업을 인수 또는 개시, 확장할 수 없습니다.
중기부는 다만 면류 간편식의 중간 재료로 국수와 냉면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생산과 판매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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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중 기자 gnom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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