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잇따라

입력 2020.12.21 (07:41) 수정 2020.12.2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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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39살 B씨에게 감염병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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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가격리 지침 위반’ 집행유예·벌금형 잇따라
    • 입력 2020-12-21 07:41:11
    • 수정2020-12-21 08:15:37
    뉴스광장(광주)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긴 자가격리 대상자들이 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감염병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일하던 식당에 확진자가 다녀가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뒤 주거지를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광주지법 형사 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 9월 자가격리 기간에 병원과 카페 등을 방문한 39살 B씨에게 감염병 관리법 등 위반 혐의로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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