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입력 2020.12.21 (09:10)
수정 2020.12.21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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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천444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천378명을 사면한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천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천444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천378명을 사면한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천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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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심사위 개최…특별사면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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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09:10:22
- 수정2020-12-21 14:30:28

법무부는 오늘(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습니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천444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천378명을 사면한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천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사면심사위 위원은 모두 9명으로, 내부 위원과 4명 이상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입니다.
사면심사위가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면 법무부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대상자를 최종 확정합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일선 교도소·구치소에 특별사면 대상 수용자 명단을 작성해 보고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 모두 3번의 사면권을 행사했습니다.
취임 첫해인 2017년 12월에는 생계형 범죄자와 용산참사 시위자 등 6천444명을 사면했습니다.
또, 지난해에는 2월 4천378명을 사면한데 이어, 12월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등 5천174명을 특별사면·감형·복권 조치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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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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