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배달기사·대리기사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추진

입력 2020.12.21 (10:06) 수정 2020.12.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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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소속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지만,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유형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지 않고 배달·대리기사 등 분야별로 불공정한 관행 등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습니다. 정부는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달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배달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어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배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 노동자의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류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 방법과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도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지원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혼례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공제회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해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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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21 10:06:28
    • 수정2020-12-21 10:38:08
    경제
배달기사와 대리기사 등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플랫폼 종사자를 위해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합니다.

또, 배달업 인증제를 우선 도입한 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1일(오늘)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 플랫폼을 매개로 노무를 제공하는 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179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다 플랫폼이 일을 배정하는 등 업무수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협의의 플랫폼 종사자는 약 22만 명입니다.

우선 정부는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소속 업체가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하는 내용 등을 담은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을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 등 노동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법을 통해 보호하지만, 노동법 적용이 어려운 사람을 위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닌 종사자도 자유롭게 단체를 설립하고, 보수 등 주요 사항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현장에서 플랫폼 종사자가 자영업자로 잘못 분류돼 노동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유형이나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공정한 계약을 위해 표준계약서의 활용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들의 경우 전반적으로 계약서 작성 비율이 높지 않고 배달·대리기사 등 분야별로 불공정한 관행 등 문제 제기가 계속돼왔습니다. 정부는 직종별 표준계약서를 지속적으로 마련해 보급하는 한편, 실태점검에 나설 방침입니다. 또, 정부지원사업과 연계해 인센티브도 적극 제공할 계획입니다.

배달업에는 인증제가 도입됩니다. 현재 배달업은 자유업으로 돼 있어 누구든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 배달 사업자가 무분별하게 난립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 배달대행 사업자와 배달 노동자의 현황 파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생활물류법’을 조속히 제정해 우선 배달업 인증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는 등록제 도입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산재보험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기 위한 ‘산재보험법’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내년 7월부터 특수고용직(특고)의 산재보험 적용제외를 질병과 육아 등 불가피한 경우로만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산재보험의 고용상 지위 확인 청구제도를 새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상 지위에 따라 적용 방법과 보험료 부담 주체 등이 달라집니다.

고용보험은 올해 예술인, 내년 7월 특고 적용을 시작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할 수 있는 소득기반 제도로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종사자의 복지도 대폭 확대됩니다.

올해 12월부터 근로복지기본법 적용대상이 플랫폼 종사자 등으로 확대된 만큼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이 지원됩니다. 플랫폼 종사자는 혼례비, 장례비 등을 저금리(연 1.5%)로 1인당 최대 2,000만 원까지 융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플랫폼 기업이 종사자의 퇴직공제 등을 위한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근로복지진흥기금을 통해 공제회 복지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륜차 정비요금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아 배달기사의 부담이 큰 만큼, 내년 상반기까지 표준정비시간, 시간당 공임 등을 마련해 정비업 등록제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배달기사의 보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 부처와 업계 등으로 이륜차 보험 협의체를 구성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완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대리기사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조회시스템을 구축해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재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고용노동부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플랫폼 종사자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는 한편, 제정법안에 대해서도 노사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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