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인 특혜 진료’ 국립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입력 2020.12.21 (10:07)
수정 2020.12.21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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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한 국립대병원 교수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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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부인 특혜 진료’ 국립대병원 교수 징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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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21 10:07:52
- 수정2020-12-21 10:39:54

부인에게 ‘특혜 진료’를 제공한 국립대병원 교수를 징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광주지법 행정 2부는 화순전남대병원 교수 A씨가 전남대 총장을 상대로 낸 정직 1개월 등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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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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